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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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하여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 응대업무메뉴얼, 건강장해예방관련 교육 등을 미실시 시 과태료나 벌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제1항의 예방조치 미실시에 대하여는 과태료나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제2항 위반시는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