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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육아 근로시간 단축 휴가를 쓰려 하는데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신청등록을 말도 안돼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답변
- -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므로 귀하가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