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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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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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있습니다. 이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모욕, 명예훼손 등이 있었다면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배해방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