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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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계일 기준 2년차 1월1일에 전년도 근무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연차는 촉진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5월 입사 시 15일*8개월12개월을 2년차 1월1일에 부여
- 답변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 비례하여 주어지는 연차는 촉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