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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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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에 쓰지못한 연차가 있습니다연차발생한지도몰라서 이번 7월에 퇴사예정이라 본사에물어보니 17년당시에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합당한건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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