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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에 쓰지못한 연차가 있습니다연차발생한지도몰라서 이번 7월에 퇴사예정이라 본사에물어보니 17년당시에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합당한건가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