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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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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급은 매월 10일이고 6월은 만기근무 7월은 1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라고 6월 월급이 안들어왔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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