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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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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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제 병역특례 요원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계약시 하루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한달 동안 하루 8시간 근무를 시켰습니다. 월급제는 7시간 임금만 받게되나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7시간이나, 실제 8시간 근무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