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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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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1.1~18.12.31 까지 근무 후 회사 사정으로 법인이 바꼈어요. 2년치 퇴직금을 아직까지 못받았어요. 받을 수 잇는건가요?
답변
사업체 변경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되어 계속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게 되더라도,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변경된 업체(B)가 기존 업체(A)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게 됩니다. ○ 다만, 변경된 업체(B)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업체(A)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수급받아야 하나 미지급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 등 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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