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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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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5년 4월에 입사를 해서 2019년 4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말라고 한적 없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 충족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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