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5년 4월에 입사를 해서 2019년 4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말라고 한적 없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 충족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이전글18.6.23입사~19.4.30자진퇴사,19.5.24입사~19.6.30계약만료퇴사일경우 실업급여 받을
- 다음글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제 자녀가 카이스트내부에 신진기획인쇄사 (042) 350-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