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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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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6.23입사~19.4.30자진퇴사,19.5.24입사~19.6.30계약만료퇴사일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제가간이사업자로 부업을하고있는데 그건 상관없죠?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8개월 기간 이내 자진 퇴사한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피보험 단위기간 산출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최종 사업장의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사 시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히 안내가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안내’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고 상기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이 제한되니 필히 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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