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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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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도 회사측에서 못주겠다고 버틴다면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답변
- 진정제기로 귀하의 임금과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조사에 따라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한다면 기한 내 지급할 것이나 미지급 시 귀하는 민사절차를 통해 금품청산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게는 해당 법위반사실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죄질에 따라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따라서 신고하고 체불확정하여야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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