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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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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상시인원 15명인 기업입니다.이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해되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업체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옵니다.자체교육 유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부 법정교육에 대해 자체교육이 가능하나 아래의 해당 교육별 안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성희롱예방교육의 특례에 따라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과 별표8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근로자당 과태료 3만원) 만약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위탁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검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으로 하시면 위탁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하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법정교육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 있을 것이므로 관련교육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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