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과 퇴직금에 대해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과 대면시 어떤 진행을 하게되나?
진정서에 틀린부분은 추후 수정가능한가?
대면시 가져가야할 서류는 무엇인가?
답변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 사실확인 후 법위반여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 및 금액산정)를 판단할 것이고 진정서 상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시 진술이 가능하며 임금 등의 체불이 있었다면 미지급 내역을 산정한 체불금품 내역 및 통장입급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