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과 퇴직금에 대해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과 대면시 어떤 진행을 하게되나?
진정서에 틀린부분은 추후 수정가능한가?
대면시 가져가야할 서류는 무엇인가?
- 답변
-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 사실확인 후 법위반여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 및 금액산정)를 판단할 것이고 진정서 상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시 진술이 가능하며 임금 등의 체불이 있었다면 미지급 내역을 산정한 체불금품 내역 및 통장입급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