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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유위니아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입니다. 대유에서 약속한 날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연기지급하겠다는 메일이 접수되어 문의 드립니다. 약속한 날에 받을수 없는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 퇴직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상기의 임금지급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이 이전 지급기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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