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8년 7월4일 입사하여 2019년 7월3일까지 근무후 퇴사 한 경우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 근로내역 등을 알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을 안내드리니, ㅊ마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 2년 미만 기간동안 최대 사용가능 연차일수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