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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프린랜서계약후 사장과 저모두 프리렌서계약서의 주휴수당을 받는지몰라서 9개월간 받지 못하였는데 4일8시간 하루4시간 이렇게일했습니다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상기 요건 중 ①의 요건을 귀하께서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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