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장에서7월1일자로 이직신고서 제출했다는데 왜 아직도 이직확인서 확인이 안되는거죠??
처리가안된거면 제 지역관할 고용노동센터 연락처좀 주세요..
- 답변
-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직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