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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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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 17일이 일년차 되는 일용직 입니다 7월 6일 하루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을 속셈이겠죠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법정퇴직금 지급요구가 가능하므로,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퇴직시점에 상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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