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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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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구직시 주주당비 4교대 근무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사정상 주당비 3교대로 변경한다고 하여 2년 만근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귀하가 입사 시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로 퇴사 시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이 되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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