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20일 받는 월급에 4월기본급+3월휴일평일시간외수당 계산해서줌. 71일 퇴사시 3개월치 월급계산시, 4월 받은 월급3월 수당이 포함된으로 계산?4월실제근무한 시간외계산?
- 답변
- 4월 기본급와 전달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4월 기본급과 4월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각월임금을 재산정하여 평균임금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