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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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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20일 받는 월급에 4월기본급+3월휴일평일시간외수당 계산해서줌. 71일 퇴사시 3개월치 월급계산시, 4월 받은 월급3월 수당이 포함된으로 계산?4월실제근무한 시간외계산?
답변
4월 기본급와 전달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4월 기본급과 4월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각월임금을 재산정하여 평균임금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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