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저는 근로자위원인데 연봉인상의 직급연차별 평균값을 직장협의회의에서 요청하였음
사용자위원측은 답변안해도 된다고 한다는데, 이경우 노사협의회법 4장 2021조 위반아닌가요?
- 답변
- 해당 자료 사용용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위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외 회의 개최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나,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라면 거부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