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는 근로자위원인데 연봉인상의 직급연차별 평균값을 직장협의회의에서 요청하였음
사용자위원측은 답변안해도 된다고 한다는데, 이경우 노사협의회법 4장 2021조 위반아닌가요?
답변
해당 자료 사용용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위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외 회의 개최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나,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라면 거부가능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