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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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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이 안되어서 부득이 퇴사신청을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주택마련으로 대출신청을 하려니 조건 불충족이라 제가 퇴사를 해야만해서 그러합니다.
-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간정산 거부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