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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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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이 안되어서 부득이 퇴사신청을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주택마련으로 대출신청을 하려니 조건 불충족이라 제가 퇴사를 해야만해서 그러합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간정산 거부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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