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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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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이번 주안으로 폐업한다고 실업급여 지급을 재정상황으로 못한다는데 이경우에 근로자는 어떻게하나요?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여 지급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귀하가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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