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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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2019.08.01일부로 들어가면 언제까지 인가요?
366일로 2020.07.31일까지 인가요?
하루빼서 365일로 2020.07.30일까지 인가요?
- 답변
- 육아휴직은 1년이므로 2019.8.1에 들어가는 경우 2020.7.31까지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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