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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은 2월 29일까지 있습니다.
이럴때 육아휴직 기간은 366일 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빼서 365일 되는건가요?
- 답변
- 3.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2.29까지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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