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은 2월 29일까지 있습니다.
이럴때 육아휴직 기간은 366일 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빼서 365일 되는건가요?
답변
3.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2.29까지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