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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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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이 터무니없는금액으로 입금시켜서 퇴직금산정내역 신청할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되는지요?그리고 신청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에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제기가 아닌 산정내역서 제출을 원하는 경우라면 산정내역서교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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