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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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 대표이사의 처제의 남편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으로 인정 되는지요?
- 답변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15.7.1 개정/개정 전 :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의 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 단시간 등) 규정은 별도로 없는 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체 하기 위한 채용인지가 맞고 다른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관련사업주의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지원금의 요건 및 대상여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안내가 어려우니 반드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