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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특정 주에 주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사직서 작성시 사유를 무엇이라고 적어야하나요
- 답변
-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인 경우라면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가능하며,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총68시간 근로 가능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인 경우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직서 작성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