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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 중에 함께 일한 분의 상습적인 폭언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었을 경우, 민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벌보다도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네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7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행하여진 폭행은 일반 형사문제이며,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폭행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한편, 대법원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4289형상297, 1956.12.21.)
따라서 직장 내 관리자가 폭언 및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른 폭행의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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