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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난임시술 후 임신4주차이 되었으나, 자궁외임신이라는 진단으로, 수술 또는 약물을 통해 중절유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유산휴가11주이내 5일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상기와 같이 4주차의 경우 임신기간이 11주이내(~77일)로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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