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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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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였으나, 그 해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건가요?
- 답변
- 해고의 정당성여부와는 상관없이 귀하의 퇴사과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귀하의 명시적인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