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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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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카페매니저 채용 하루 근무시간 1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1주 기본 50시간 주휴시간 10시간 으로 하여 월 근로시간을 261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움) 5인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더라도 주휴일의 규정은 적용받으므로 주휴일의 근로 시 휴일근로임금(가산)은 적정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 및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적정 지급된다면 노동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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