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월6일 현충일에 근무하라는 회사내 지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사내휴무로 인정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으로 신고 및 근무지시자 처벌 가능할까요?
답변
해당 현중일이 사내 유급휴일로 부여되었다면 해당 근로지시에 대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일 근로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임금을 가산금액 포함하여 미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자의 거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