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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월6일 현충일에 근무하라는 회사내 지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사내휴무로 인정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으로 신고 및 근무지시자 처벌 가능할까요?
- 답변
- 해당 현중일이 사내 유급휴일로 부여되었다면 해당 근로지시에 대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일 근로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임금을 가산금액 포함하여 미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자의 거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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