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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NET계약 중간정산 환급금 근로자 몫?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대법원 2011.5.29 선고2009도2357.
- 답변
- 통상적인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타금품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네트제도 사업주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판례를 보았으나, 네트제 계약인지 알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