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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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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원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을 고용할때
-그 안전보조원은 법적 자격이 필요한지
-안전보조원에 해당시 임금총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보조원에 대하여 법적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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