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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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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만, 아기가 아파서 퇴사후 아기를 돌보고 싶습니다. 회사에선 육아휴직이 안되고, 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만약, 귀하가 육아휴직의 요건에 부합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나 이직 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육아휴직 6개월 미만의 경우 육아휴직 부여의무가 없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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