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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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중 휴직 전 근로에 대한 정기 상여 및 매년 지급 받는 휴가비용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중에 사업자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 해당 금품이 전직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금품의 여부는 귀 사의 취업규칙 및 임금대장 등을 통해 그 임금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