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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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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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 근로자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해당 공사기간에 대해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만료 퇴사 후 재계약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관련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실업인정 담당자가 수급사유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