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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작성하게하고 회사가 임의로 그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 이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 답변
- 기간제 법 17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의로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후 근로자에게 고지,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근로계약 이라면 노동관계법 상 위반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