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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환급금 못 받아 연말정산시 추징금 근로자 부담
현 노동부 진정상태
조사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이 금액이 임금체불이 아니라 주장하는데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 해당하나,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사업주가 세금과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준 경우에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598 2008.04.01.; 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