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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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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빠 육아휴직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 사용 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첫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3개월을 쓴 후 두번째 사용자의 휴직 급여가 아빠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답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첫 3개월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00만*)하며 (* ’19.1.1.부터 상한 250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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