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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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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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을 넣아야 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3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 내용에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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