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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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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인미만 제작,수리,시공하는 일인데 일반생산직은 오전오후 각2시간씩 일하고 10분씩 쉬는데 점심시간 한시간 외에는 쉬는시간이 없습니다.쉬는시간 없이 일하는데 수당줘야되는거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점심시간 한시간을 부여한다면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 데 대해 노동법 위반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여된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실절적으로는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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