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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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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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인중개사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여부가 되지 않고있음.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시기본급 없이 영업인센티브로 급여가 지급되는 곳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 답변
-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는 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정제기 시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조사가 선행되며 해당 임금에 대해서도 기본급 없이 판매수당이나 중개보수료만을 측정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어 처벌유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