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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인중개사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여부가 되지 않고있음.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시기본급 없이 영업인센티브로 급여가 지급되는 곳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는 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정제기 시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조사가 선행되며 해당 임금에 대해서도 기본급 없이 판매수당이나 중개보수료만을 측정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어 처벌유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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