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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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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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퇴직금의 명세서를 요청하였는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 퇴직금 명세서를 재차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귀 사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퇴직연금사업자)으로 문의하여 퇴직금 산정내역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