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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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그라인더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보호커버 같은경우 고장으로 인하여 보호커버만 따라 구입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기계·기구 등 과 일체형인 안전장치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 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하므로 보호커버만 별도로 교체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