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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무원규정] 육아모성보호시간 2시간은 시간외수당 정액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공무직근로자는 약정연장수당 16시간에 해당항목을 공제왔는데, 그 동안의 소급이 가능할까요?
- 답변
- 육아, 모성보호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제도가 아닌 경우라면 귀사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규정에 소급규정이 없다면 소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