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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대형요식업 업체입니다.연봉이 일정액 이상인 정규직 직원들은 잔업등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출퇴근 기록기에 아예 임원급에서 찍지 못하게 막는데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답변
해당 출퇴근 기록 등의 부재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음에도 귀하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노동법 위반사항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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