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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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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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형요식업 업체입니다.연봉이 일정액 이상인 정규직 직원들은 잔업등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출퇴근 기록기에 아예 임원급에서 찍지 못하게 막는데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 답변
- 해당 출퇴근 기록 등의 부재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음에도 귀하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노동법 위반사항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