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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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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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의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의 각 항목에 금액이 아닌 금액비율ㅇㅇ%을 입력했어도 포괄임금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된것인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금액비율 작성사실만으로는 위반여부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 적용함에 있어 임금환산 시 귀하의 시급 대비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 등의 임금지급금액이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법 위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