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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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 고용형태의 관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건물로 시설관리 직원을 파견하는 하청의 형식인데 회사측에서 제가 파견온곳의 정규직이라고합니다. 이 경우 저는 정규직입니까?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른 회사건물로 시설관리 직원을 파견하는 하청의 형식인 경우라면 귀하의 원래 소속 회사의 직원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파견온 곳의 정규직이라고 말한 취지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견온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